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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조의8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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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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