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제5조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겸직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