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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6조(수석무관)

수석무관

제6조

제6조(수석무관) 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방무관으로 명하는 사람이 수석무관이 되고, 수석무관은 제4조에 따른 공관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석무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다른 주재무관을 군무관 또는 무관보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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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6조(수석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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