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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제2조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이하 "수입금 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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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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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직접 사용의 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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