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제4조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預入)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