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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제10조의2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① 외교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재관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그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 또는 그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이 요청하거나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할 수 있다. 1. 주재관이 재외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속성 2. 주재관 근무기간 동안의 활동 내용 및 그 성과 3. 외교정책 또는 국내 재정여건 등과의 부합도 4. 주재관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의 적정성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재관 직위가 속하는 공관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심의 결과 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그 직위를 폐지하거나 직무등급 또는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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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0조의2(주재관 직위의 존속 여부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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