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직명
제14조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4조(대외직명)
대외직명
제14조(대외직명) 주재관의 대외직명은 별표의 업무분야 분류를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4조(대외직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