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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6조(국가귀속)

국가귀속

제6조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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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6조(국가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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