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준비금
제7조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재해보상준비금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