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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17조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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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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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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