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ㆍ보유
제17조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취득ㆍ보유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