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7조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