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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3조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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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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