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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2737호, 2022.06.3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2737호, 2022.06.30>

부칙 <제32737호, 2022.06.30>부칙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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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2737호, 2022.06.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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