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2107호, 2021.11.09>
부칙 <제32107호, 2021.11.09>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 부칙 <제31453호, 2021.02.17>
- 부칙 <제31516호, 2021.03.02>
- 부칙 <제31592호, 2021.04.06>
- 부칙 <제31614호, 2021.04.06>
- 부칙 <제31726호, 2021.06.08>
- 부칙 <제32274호, 2021.12.28>
- 부칙 <제32528호, 2022.03.08>
- 부칙 <제32543호, 2022.03.15>
- 부칙 <제32578호, 2022.04.19>
- 부칙 <제32737호, 2022.06.30>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2107호, 2021.11.0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