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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453호, 2021.02.1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453호, 2021.02.17>

부칙 <제31453호, 2021.02.17>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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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453호, 2021.02.17>,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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