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614호, 2021.04.06>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614호, 2021.04.06>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614호, 2021.04.0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