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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222호, 2020.12.08>

부칙 <제31222호, 2020.12.08>부칙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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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1222호, 2020.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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