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220호, 2020.12.08>부칙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