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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제10조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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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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