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2조
제12조(수련 관련 기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에 관한 수련 기록 2. 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각종 회의록 3.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4. 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 ④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전공의의 수련을 마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