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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0조의2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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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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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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