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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2조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시작하기 10개월 전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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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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