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13조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