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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6조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명칭 2. 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5.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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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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