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제18조의2
제18조의2(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