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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3조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① 삭제 ②「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는 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 사유서 2.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의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려면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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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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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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