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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7조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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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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