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7조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 불교 의식구(儀式具), 불교서적, 불교서화 및 사진, 불교공예품 등 불교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사찰에서 생산하는 토산품의 판매 2. 전통한지, 전통문양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3. 신도의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