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제13조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