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등록번호의 표시

제6조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법령 전문 보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