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의 표시
제6조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등록번호의 표시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인터넷신문: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자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등록번호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