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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제7조의2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지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조치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조치 3.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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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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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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