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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제32조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 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 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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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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