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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33조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2. 재무 또는 금융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기금운용 실태의 조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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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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