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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4조의2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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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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