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제10조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