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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청사의 시설관리

제8조의2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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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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