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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청사의 출입관리

제8조의3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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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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