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지급
제6조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보상금은 당해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어업권자, 어업권이 공유일 때에는 그 대표자, 등록된 어업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인용 형식「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