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설치
제7조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용 형식「정치어업권보상규정」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