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제13조의6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 및 신청순서에 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수단에 따른다. 1. 일간신문 2. 위원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공고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