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
제16조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