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제11조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①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보관ㆍ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1조(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