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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위임에 따른 신고

제19조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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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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