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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1조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갈음되는 주민등록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 2. 사망 또는 실종 3. 등록기준지의 변경 4. 성명ㆍ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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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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