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29조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