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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제29조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통보서류 2. 주민등록신고대상인 특수기술에 관한 대장과 증명서류 3. 경찰관서의 통보서류 4.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급한 신분관계증명서류 5.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증명관계서류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7. 그 밖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적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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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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