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31조의2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