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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31조의2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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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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