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등
제33조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
이의신청 등
제33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이의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