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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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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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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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