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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3조의7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감리자의 의견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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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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