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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63조(기능)

기능

제63조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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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63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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