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제16조
제16조(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리점 계약)
대리점 계약
제16조(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리점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