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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리점 계약)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리점 계약)

대리점 계약

제16조

제16조(대리점 계약) ①중소기업은행이 대리점을 두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점 계약은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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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대리점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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